공지사항

서초구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강사 모집

작성자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작성일
2025-01-13
조회
262

서초구 가족센터

2025년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 공고

 

 

「서초구 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화반 및 자녀대상 한국어 교실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며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1월 7

서초구 가족센터장

---------------------------------------------------

1.채용분야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인원

응시분야

근로기간

한국어 교육

강사 1

• 결혼이민자 성인 회화반

• 다문화자녀 한국어 교육

2025. 03. ~ 12.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변경될 수 있음

 

○ 강의료시간당 30,000원 ※2025년 가족사업안내()기준 산정

 

○ 교육과정

1) 결혼이민자 성인 회화반

2) 다문화자녀 한국어 교육반

 

○ 교육일정

1) 결혼이민자 성인 회화반매주 화목 13:30 – 15:30

2) 다문화자녀 한국어 교육반매주 화목 16:00 – 17:00

※ 구체적 시간요일은 조율될 수 있음.

 

○ 교육장소서초구가족센터 4층 교육실(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 교재

참여자 수준에 따라 강사와 협의 후 교재 선정

강좌별 교육 목표 및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차시별 활동자료 및 평가지 등 제공

수강자를 위한 활동지를 포함하여 강사용 표준 메뉴얼 형태로 센터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교안 제공

※ 채용 시 교재 협의 가능

 

2. 응시자격요건

 

○ 강사의 자격기준

※아래 요건 중 한 개의 자격요건 항목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1)「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3)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이수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우대조건2외국어 능통자결혼이민자 대상 회화 및 자녀 한국어 수업 경력자

※ 2025년 3월부터 한국어교육 강의 일정에 맞추어 근무 가능한 자

※ 결혼이민자 대상 및 다문화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이 모두 가능한 자 우선

 

3. 전형방법

○ 1-서류전형: E-mail접수

○ 2-면접시험해당 분야 전문성,기본소양 등 강의시연 포함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원서접수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기간2025. 01. 07. () ~ 01. 23. () 18시까지
 접수방법: E-mail 접수만 가능(seochohfsc@gmail.com)

○ 메일제목‧ 2025 한국어 강사 지원성함OOO

 

5. 제출서류

1) 응시원서(해당양식) 1

2) 자기소개서(해당양식) 1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양식) 1

4) 자격증 사본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2025. 01. 27.() 15시 이후 해당자에게 개별연락

○ 면접일정차후 공지 및 서류 합격자에 개별연락

 

7. 기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 후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